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친구찾기 서비스’가 가입자 본인의 동의나 인지없이 불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요금고지서를 활용한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자가 친구찾기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가입사실을 요금고지서에 반영하고, 타인이 본인의 위치를 일정 횟수 이상 확인하는 경우도 “고객님은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문구를 요금고지서에 삽입하기로 했다. 이는 가입자도 모르게 위치서비스에 가입됐거나 원하지 않는 본인 위치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친구찾기 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2시간 이내 혹은 24시간 이후 2회에 걸쳐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통보중이며 복제폰을 통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시스템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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