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영화를 불법 공유한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수십명이 함께 고소된 인터넷 웹스토리지 업체가 저작권자와 합의한 덕분에 덩달아 구제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상도 부장검사)는 4일 영화수입 배급업체인 S사가 영화 ‘더티댄싱:하바나 나이트’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일반 네티즌 72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일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저작권자인 S사가 네티즌들이 ‘더티댄싱’을 공유한 웹스토리지 업체 T사와 몇 주전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친고죄인 저작권법 위반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고 공범에 대한 소가 취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소도 자연히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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