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두낫콜 제도 1년 `효과 만점`

미연방 무역위원회(FTC)가 1년전 부터 시행해온 ‘두낫콜(Do Not Call) 리스트 제도’가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소비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전화 공세를 저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C넷에 따르면 두낫콜 제도의 시행 이후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소비자에 대한 전화 통화량이 절반 가량 감소했다. 또 두낫콜 리스트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넷은 두낫콜 서비스 개시 당시 마케팅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낫콜 리스트란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를 원치 않는 미국인들이 전화번호나 웹 사이트를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 시점부터 5년 동안 관리되는 이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번호로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할 경우 텔리마케팅 업체들은 벌금을 물어야만 한다.

에일린 해링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임원은 “두낫콜 리스트 서비스의 개시로 당초 우려됐던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없었다”며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무선 통신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미국 의회는 e메일 서비스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직접 마케팅 연합(Direct Marketing Association, 이하 DMA)’ 등 업계 단체와 텔레마케팅 업체 관계자들은 다음 주초 열리는 연방 대법원에서 두낫콜 서비스가 위헌 판정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두낫콜 리스트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의 기본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는게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주장이다.

두낫콜 서비스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콘 리비어는 “두낫콜 리스트는 상업적인 이유가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전화마저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케팅 및 서비스 종사자들이 이 제도의 시행 후 다른 분야로 이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텔레마케터 종사자 수에 대해서도 미국 연방 노동 통계청과 DMA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 연방 노동 통계청은 2001년 기준으로 43만7000명이 텔레마케팅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DMA는 이 통계치가 전화 판매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작년 기준으로 텔레마케터 수가 4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두낫콜 제도가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화번호만을 규제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인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이용한 텔레마케팅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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