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간 업무중복 해소를 위해 계약서를 교환한 첫 사례가 탄생했다. 그동안 잦은 영역 갈등을 벌여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1일 ‘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 업무협력합의서’를 교환하고 양 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공식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 교환은 거의 유례가 없던 일로 정동채 문화부 장관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이뤄졌으며, 두 부처의 해묵은 갈등 해소는 물론 다른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위해서도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두 부처는 내년부터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 게임전시회를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이르면 2006년부터 온라인게임 심의자율화를 실시키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 온라인게임심의제도 개선위원회를 공동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7년 서울 상암동에 들어설 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 IT콤플렉스 사업도 장비 공동구입 등 중복기능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와 정통부는 2005년 사업계획부터는 두 부처 협력하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문화산업국장과 정보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 부처 공동 워크숍과 부처 간 인사교류도 폭넓게 추진된다. 특히 정통부는 문화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인을 정보화촉진기금운용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문화부와 정통부는 “이번 두 부처 간 합의는 융합 시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영역 충돌을 완화하고 협력을 통해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이번 시도는 분쟁 가능성의 해결책을 당사자 간 자율 노력을 통해 모색한 최초의 사례이자 정부혁신의 대표적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류현정기자@전자신문, jyjung·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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