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중 인터넷전화(VoIP)에 착신번호(070-YYYY-YYYY)를 부여해 기존 전화와 똑같이 걸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망에서 음성전화를 걸고 받는 VoIP 역무고시를 제정해 별도의 기간통신역무로 지정하고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별정 1호 VoIP 사업자들은 1일부터 9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신규사업자도 별정사업자 제도에 따라 이날부터 인터넷전화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실제 번호부여는 번호관리 세칙을 완비해 10월 중 사업자에 나눠줘 일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신번호를 받으려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별정1호로 등록한 뒤 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품질요건 평가인증(R값 70 이상, 단대단 지연 150ms이내, 접속성공률 95%이상)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망(백본망 및 가입자망)과 인터넷전화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정기허가일정과 유선전화 시장의 연착륙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정기 허가시 신청받는다.
정통부 측은 제도시행으로 인해 소비자는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침체된 유선전화 시장에 새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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