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보호법개정(개정 명칭은 소비자권익증진기본법)을 통해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피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은 한국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2주일 이상 일반에 공개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모은 뒤 분쟁조정에 나서게 돼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신청인과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돼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 손해배상 등 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배상계획서에 향후 비슷한 피해를 보게 될 소비자에 대한 배상도 명문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5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8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