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보호법개정(개정 명칭은 소비자권익증진기본법)을 통해 ‘일괄적 분쟁조정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한 피해 사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은 한국소비자보호원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2주일 이상 일반에 공개해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를 모은 뒤 분쟁조정에 나서게 돼 경우에 따라 대규모의 조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신청인과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통보돼 이견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며, 사업자는 소비자 손해배상 등 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배상계획서에 향후 비슷한 피해를 보게 될 소비자에 대한 배상도 명문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해구제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제네시스 'GV90'에 외신 “럭셔리 판도 흔들 변수” 극찬
-
3
[ET톡]삼성 DX, 성과급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
-
4
기아, 日 NEC에 첫 PBV 공급…'차량+SW' 모빌리티 솔루션 수출
-
5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6
소부장 업계, “AI 위한 CPO 기술 혁신 필요…협력 생태계 구축 시급”
-
7
이스트소프트, 마크다운 파일 에디터 출시…PC·모바일 지원
-
8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9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10
[2026 우수 정보보호 기술] 안랩클라우드메이트 '시큐어브리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