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서비스(LBS)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기 국회 상정을 앞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LBS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BS법안은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서비스제공업체와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높다.
법안에 따르면 신고제로 등록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구할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거절할 수 없어 피해 발생시 책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또 법안 17조는 위치정보 주체에게 수집경로, 이용목적, 제공받는 자와 제공할 정보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 고지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술적으로도 위치의 정확도와 응답시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법안에는 이를 명시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LBS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나 홈네트워크 등과도 연계될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지만 법안은 시장도 형성되기 전에 무리한 투자를 요구한다”면서 “시행령 등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신고제로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모두 똑같이 적용했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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