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이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에도 불구, 이달을 넘겨 10월로 또다시 연기됐다.
방송위는 다음달 5일 전체회의에서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여부에 관한 정책 방향(위성DMB 채널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날 채널정책이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고 29일 밝혔다.
방송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때 지연되자 위성DMB 사업자 선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여러 기관을 설득해 지난 17일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공포 직후 사업자 선정을 공고한다고 수 차례 밝혀 왔다.
그렇지만 정작 방송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채널정책을 확정하지 못해 연기함으로써 업계의 비판을 불러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지만, 예고됐던 일로 방송위원들이 결정을 미룰 이유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역방송협의회 측의 지상파TV 재송신 허용 반대 주장이 강해 결정이 쉽지 않다”며, “방송위원들의 결정에 달렸지만 10월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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