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23일 부천유선방송·한국유선방송 등 32개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한 ‘중계유선방송 사업허가추천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천유선방송과 한국유선방송 등은 지난해 방송위에 중계유선 허가추천 신청을 냈으나 방송위가 추천거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허가추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이번 1심에서 방송위가 패소하게 됐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1분기 D램 가격 인상률 '70→100%' 확정…한 달 만에 또 뛰어
-
2
삼성 갤럭시S26 사전판매 흥행…신기록 기대
-
3
“용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사진 지울 필요 없다”...포스텍, 광 데이터 저장기술 개발
-
4
단독SK-오픈AI 합작 데이터센터 부지 '광주 첨단지구' 유력
-
5
속보증시 급반등에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
6
삼성전자, 갑질 의혹 전면 부인…“법 위반 사실 전혀 없다”
-
7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JP모건 IPO 주관사 선정
-
8
폭등 속도만큼 폭락 속도 빨랐다…코스피 10% 급락
-
9
'메이드 인 유럽' 우대…비상등 켜진 국산차
-
10
중동發 위기에 기름값 들썩…李대통령 “주유소 부당한 폭리 강력 단속”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