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23일 부천유선방송·한국유선방송 등 32개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한 ‘중계유선방송 사업허가추천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천유선방송과 한국유선방송 등은 지난해 방송위에 중계유선 허가추천 신청을 냈으나 방송위가 추천거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따라 허가추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며, 이번 1심에서 방송위가 패소하게 됐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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