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3사는 119(소방방재청)의 요청시, 가입자의 기지국 위치정보를 4일부터 제공키로 했다고 23일 공동 발표했다.
이 119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서비스는 자신의 위치정보 제공을 통신사업자에게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또 위치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119가 정식 구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가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지리산에서 발생한 조난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급진전해 이뤄졌다.
현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사업자가 개인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119와 같은 긴급구조기관이 이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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