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법 개정안(전자무역촉진법·가칭)’에서 강제하고 있는 ‘e트레이드 플랫폼 경유’ 여부를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자원부가 현행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법(가칭)으로 개정하기 위해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개최한 ‘전자무역촉진법(가칭)에 관한 공청회’에서 무역IT업계가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본지 9월 3일자 17면 참조
이날 공청회에서 일부 무역 IT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으로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새롭게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정(안)은 무역업무시 e트레이드 플랫폼 경유를 의무화한 것은 오히려 전자무역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무역자동화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무역업무 지정 사업자 강제 경유제도’가 이번 개정안에서 ‘전자무역기반 사업자 강제 경유’로 이름만 변경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현실적으로 전체 전자무역 업무 중 e트레이드 플랫폼을 필수적으로 경유해야하는 항목은 수출입요건확인과 신용장 방식의 타은행 네고 등 5% 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불필요한 경우에도 e트레이드 플랫폼을 강제로 경유토록 하는 것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또, 무역건수가 많은 무역업체들은 은행 등 무역 유관기관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전자무역 문서를 주고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크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한주 비투비인터넷 사장은 “플랫폼 경유를 강제화할 경우 많은 무역업체들은 불필요한 과정에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에는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된다”며 “간단히 무역업체에 전자무역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같은 이유로 e트레이드 플랫폼 경유를 강제화한 개정(안)을 무역업체가 경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의 수정 요구는 e트레이드 강국 건설을 위해 모든 전자무역 업무를 싱글윈도인 e트레이드 플랫폼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내년 법개정을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법 개정은 모든 무역 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연계해 무역업체 중심으로 단일창구 시스템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향후 e트레이드 플랫폼의 이용요금은 점차 줄여나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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