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배포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를 단속하기 위한 전담 신고센터가 설립된다. 또 현행 오프라인상의 단속만 규정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온라인상의 불법복제SW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될 전망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이하 프심위)는 최근 ‘SW지적재산권 정책논단’ 토론회에서 온라인상에 배포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프심위 내에 ‘전담 신고센터’ 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SW에 대해 행정명령 절차의 일원화와 프심위가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OSP)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승열 연구실장은 “현행 단속은 신고 접수를 받아 심의를 거치고 이 결과를 체신청에 통보하면 관할 체신청에서 조치명령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는다”며 “인터넷 스토리지에 저장돼 상호 교환되는 온라인 상의 불법SW유통에 대해 이 과정을 적용하면 신속한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신고센터를 설립해 프심위에서 신고 받는 즉시 심의를 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할 시 곧바로 행정명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설치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작업도 동시에 추진, 47조에 온라인 단속규정을 별도로 첨가한다는 계획이다.
프심위는 이 같은 내용을 정보통신부와 합의했으며 보호법 개정을 위해 이르면 내년 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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