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불법복제 처벌기준 친고죄 폐지 의원발의

 이르면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SW) 저작권침해에 관한 처벌기준인 친고죄 항목이 폐지된다. 따라서 SW불법복제에 대한 SW저작권자의 권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 11명과 함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컴보법 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48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 의원의 발의는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전문위원의 검토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법사위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통부와 프로그램심의위원회에서도 정부의 불법SW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명시된 처벌기준인 친고죄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심위 관계자는 “현행 친고죄는 정부가 불법복제SW 사용자를 단속하더라도 피해자(저작권자)가 이를 다시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처벌에는 저작권자의 고소를 기다려야 하는 이상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친고죄 폐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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