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체계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로 이원화되고 등급심의 기관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별도의 등급분류기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 공청회를 거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입법 상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초안은 현재 영등위가 시행하고 있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등 4등급 분류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청소년 이용불가(4장 19조)’로 축소 분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영등위에 속해 있던 게임물 등급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별도의 등급분류지정기관을 통해 심의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게임물 등급심의 업무가 분리되고 새로 제정되는 ‘영화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으로 개편된다.
김용삼 문화부 게임음반과장은 “초안 중 핵심은 그동안 게임업체와 영등위 간 대립각을 이루었던 게임물 등급심의가 명쾌하게 해결된 것”이라며 “등급분류기관은 아직 미정이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관으로 선정할 것이며 업체들의 오해가 없도록 등급분류의 세부규정도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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