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특구를 대덕에만 둘 것인지, 여러 개를 운영할 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단 성공적인 특구를 만들기 위해 제반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에는 산·학·연·정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구, 광주, 포항 등지의 특구 추가지정 여부가 관련 법 시행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14일 서울 강남 과학기술회관에서 ‘대덕 연구개발(R&D)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공청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및 제정적 지원 △우수 연구인력 유치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R&D특구가 필요하냐에 대한 논쟁은 없으나 대덕만 할 것인지 더 많은 곳을 지정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R&D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만 해야 한다”고 말해 특구 추가 지정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냈다.
그는 또 “특별법을 통해 성공할 확률은 50% 미만”이라며 “대덕은 상업화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윤철 기술과가치 파트너도 “대덕에 혁신역량을 갖춘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산·학·연이 협력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본부에 대한 재정 및 상업화를 도울 수 있는 지원과 대덕의 사회문화적 인프라 구축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규호 대덕클럽 부회장은 “특구법이 너무 상업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연구 환경과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구의 성공 요인은 우수한 기관 및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와 이곳에서 개발된 신기술들이 산업화로 연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의견에 대해 “특구 추가 지정 여부는 이번 대덕특별법과 별개로 논의될 문제”라며 “30년 이상 연구 인프라가 축적된 대덕 지역을 국가 차원의 R&D 특구 모범사례로 육성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법의 완결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원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민간 기업 참여 유도, 연구 인프라 개선 등을 구현할 시행령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이달 중으로 최종 특별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대구, 광주, 포항 등지도 특구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가운데 정부의 ‘대덕 특구 밀어붙이기’가 실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신선미·김인순기자@전자신문, smshin·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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