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등 무선데이터용으로 분배되는 5㎓대 주파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정무선접속(FWA)시스템을 통해 이동업무가 가능하도록 기술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5㎓대 무선랜용 주파수 분배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국내외 장비업체들은 정부의 5㎓대 주파수 분배방안이 2.4㎓ 무선랜처럼 고정형 데이터 접속에 국한돼 도래할 다양한 응용기술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고정 접속으로 제한돼 있는 5150∼5250㎒ 대역에 이동성을 추가해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한 참석자는 “5㎓대 무선랜이 2006년께 상용화될 와이브로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라는 점에서 상충될 수도 있다”면서 “서비스 규정에서 중복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주파수정책과 김동석 사무관은 “이번에 분배하는 5㎓대는 2.4㎓대 무선랜을 보완하는 무선접속용으로 전송속도와 대역폭을 각각 54Mbps와 380㎒으로 향상시켜 다수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무선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일부 주파수 대역을 실외에서 쓰도록 하는 게 기술기준 확정시 반영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 출현에 따른 용도 추가는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사무관은 “5㎓ 무선랜과 와이브로와는 분명 다르다”면서 “정지상태(무선랜)와 시속 60Km로 이동(와이브로)하는 것도 다르고 전송속도에서도 차이가 나 시장은 분명 차별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5㎓ 무선랜의 서비스 이용 방안을 발표한 오종택 한성대 교수는 “5㎓ 무선랜은 대역폭이 넓어 공중 무선랜 서비스 이외에도 홈네트워크, IP브로드캐스팅, 머신투머신(M2M)용 에드호크 메시 네트워크 구축 등이 가능해 효율적인 망 구축과 새로운 응용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다”면서 “산업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기존 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왔던 기상·공공업무 레이더와 고정·이동 방송중계 업무와의 혼신 가능성에 대해 현장실험 결과를 소개하며 이동 방송중계로 사용중인 5650∼5725㎒를 제외하고는 공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지난달 30일 5150∼5350㎒, 5470∼5650㎒의 380㎒ 대역폭을 무선랜 용도로 분배하기로 발표했으며 공청회 후 내달 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 전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께는 분배방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기술기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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