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세금 감면액에서 법인세액을 뺀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부터 5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세금 감면을 받은 뒤 3년 내에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이 창업할 때 세금감면을 받은 사업용 재산을 2년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세금(취득·등록세)을 추징당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련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뒤 내야하는 세금(법인세)이 각종 세금감면액보다 적을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그 다음해부터 5년간 이월해서 받을 수 있게 했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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