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어린이 포르노 차단 위헌 판결

 미국 연방법원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어린이 포르노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합법화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어린이 포르노 관련 법률이 수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002년 제정된 이 법률은 포르노 등 불법적 콘텐츠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AOL 등 ISP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민자유연맹과 ‘민주주의와 기술을 옹호하는 센터’의 변호사들은 IT기술을 이런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회사들이 고객이 전화 회선으로 무슨 팩스를 보내는 가를 조종할 수 없는 것처럼 ISP가 웹상의 콘텐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이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잔 듀보아 연방재판관은 “지난 2년간 ISP의 접속제한 조치가 부적합한 웹사이트를 포함, 어린이 포르노와 관련이 없는 150만개의 적법한 웹사이트까지 접속을 제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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