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회장 황건호)는 유가증권의 착오 매매로 인해 증권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회원사 간 유가증권의 착오 매매에 관한 분쟁 조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회원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매매로 인한 분쟁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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