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전, 금융전산 등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한 국가핵심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단계별 위기관리 대응 방안을 수록한 표준 매뉴얼이 마련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가적 위기상황 시 정부부처 및 기관이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본 문서가 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및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 NSC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 그동안 전통적 안보 분야로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통신, 사이버 안전 등 국가핵심기반 분야를 국가위기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위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조기경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사이버안전 분야에서 정부는 인터넷 침해,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 기능을 보호하고 금융전산분야에서는 재난, 전산장애, 파업 등으로 인한 은행·증권 전산망 및 시설의 마비 상황에 대응토록 하는 등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수립했다.
NSC는 이번에 마련된 위기관리 기본지침 및 매뉴얼을 정부 부처 및 기관에 확대·배포하고 시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한편 부처·기관별로 별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주상돈기자@전자신문, sd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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