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기업 분할 등을 통해 부실사업부문을 존속법인에 두고 우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두는 행태를 막기 위해 7일부터 분할·분할합병 등으로 주된 영업이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 ‘주된 영업 활동의 정지’로 보아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업종 변경을 통한 관리종목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에는 업종변경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한정훈기자@전자신문, ex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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