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웅진코웨이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6일 정수기업체 웅진코웨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코웨이는 자사의 정수기가 정수 성능 검사에서 불순물 등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 없음에도, 자사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대장균, 바이러스,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 세균, 중금속을 포함한 이온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하는 등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이다. 또 이 내용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소속 판매원에게 배포하고 교육시켰다.

웅진은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는 방문 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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