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6일 정수기업체 웅진코웨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시정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코웨이는 자사의 정수기가 정수 성능 검사에서 불순물 등을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사실은 입증된 바 없음에도, 자사 정수기를 판매하면서 ‘대장균, 바이러스, 유기 및 무기 오염물질, 세균, 중금속을 포함한 이온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하는 등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이다. 또 이 내용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소속 판매원에게 배포하고 교육시켰다.
웅진은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는 방문 판매원의 명부를 작성해 사업장에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6
李 대통령 “영남,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우주항공이 새로운 먹거리 될 것”
-
7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8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
9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10
AWS 이어 MS도 'FDE' 조직 신설…“3조8000억원 투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