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저작권단체, 협상 `급물살`

유료화를 앞둔 음악서비스 업체 벅스(대표 박성훈)가 음악저작권 단체와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주 음반제작자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와 ‘음원사용 허락 및 유료화’에 합의한 벅스는 6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와의 3차 조정에서도 보상수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정에서 벅스는 지난 2000년부터 매출의 5%를 보상금으로 소급 지급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후퇴해 유료화 후 3개월간 평균매출을 기준으로 1년치를 소급적용하라는 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벅스는 또 정해진 유료화 시점을 넘길 경우 협회 측에 하루 500만원씩 간접 강제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유료화 시점’. 이와관련 벅스는 음악저작권협회가 ‘10월 1일 조기 유료화’를 요구한데 대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12월 유료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료화 시점’의 조정을 위해 내달 4일 양측을 다시 소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다음 조정기일이 이미 10월 1일을 넘어서는데다가 지난주 벅스와 음제협이 이미 12월 1일 유료화를 골자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음악저작권협회가 끝까지 ‘10월 1일 유료화’를 고집 할 수만도 없어 양측은 4차 조정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보인다.

 한편 저작권 관련단체들과의 순조로운 협상 분위기와 달리 음반사와 기획사들의 강경대응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는 모습이어서 ‘벅스 정상화’에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음반사 관계자는 “지난주 음제협과 벅스간 합의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음악서비스를 하더라도 광고수입의 일정액만을 소급적용해 지급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벅스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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