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명 지원대상(대상사업) 지원내용 접수
특허기술이전촉진융자사업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대출금리 4.28%, 융자기간 8년, 과제당 3억원 한도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
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방부, 철도청, 소방방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개발과제대상품목 개발사업비의 75%내에서 최고 2억원, 개발기간 2년 이내 중소기업청(042)481-4444
현지화 제작지원 3차사업 수출 추진중인 게임업체 편당 최고 500만원 한도, 번역료의 50% 지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02)3424-5039
산업경쟁력강화사업 IT분야 단기 상용기술개발 과제 연구비 합계액의 50% 범위내 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042)869-1441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가지원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개별중소기업 사업비의 70%이내에서 과제당 최고 5억원(컨소시엄·중장기지원사업), 최고 1억5000만원(개별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042)481-4392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플랜트 수출관련 국내 기업 5억원 범위내에서 타당성 조사 비용. 공기업 40%, 대기업 50%, 중소기업 60%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69-7973
<자료>기업금융연구원 (http://www.fund.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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