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일 등급미분류 게임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성인전용 PC방 업주 A씨 (33) 등 3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인전용 PC방에서 상영되는 동영상은 개정 전 음반.비디 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나 비디오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적용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성인전용 PC방을 차려놓고 미등급 음란 동영상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다 구청에서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윤건일 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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