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호의 시험 비행 도중 사고로 숨진 항공대 교수 사건을 계기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개선책이 국회 차원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본지 8월 30일 1면 참조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 홍창선 의원(열린 우리당)은 “지난해 KAIST 폭발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현재 연구비 지출 항목에서 보험 가입은 제외되어 있다”며 “연구비 산정 때 보험료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과학기술인 희생자 예우에 관한 종합 대책은 법률적인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법·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계획”이라며 “항공대 교수들이 현재의 보상 시스템 아래서는 더는 비행기를 탈 생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국가 R&D사업에서는 △연구 개발자의 위험에 따른 보험 가입을 연구비 항목에서 인정하지 않아 출연기관 차원에서만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2개 이상의 보험가입은 감사원 감사 지적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역시 지난 31일 원자력연구소 특별 초청 강연에서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판별 프로그램 도입 △첨단인력 투자용 이공계 펀드 조성 △이공계 자녀를 둔 부모에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고 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립묘지와는 별개로 국립과학기술 현충원을 건립해야 한다”며 “업적 유품이나 발명품 등을 타임 캡슐로 영구보존, 전시하는 기념관 및 과학현장 체험관으로 (현충원을)활용하는 방안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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