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장관이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총괄·조정·평가 △원자력 및 과학기술(국제) 협력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부총리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와 정부정책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19개 기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기부로 이관된다. 과기부와 유관 부처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할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과기부 기능개편과 과기부총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 순서는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순이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정안도 의결돼 과기부 장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예산의 총괄체계가 확립됐다.
이로써 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과기부 장관)는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기획·조정·평가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조정·배분 △관련 예산의 부처별, 사업별 배분·조정 △국가표준정책, 지적재산권정책, 기술금융정책 등의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률 제·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향후 2개월 내에 과기부 직제가 개정되는 시점부터 제반 법률안이 시행된다”며 “이미 과기부 직제 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검토중이고 이달안에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정·배분의 실무를 맡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인력의 20%를 민간 전문가로 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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