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초 사전 약정이 없을 경우 IP공유기 사용을 금지토록 한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정보통신부와 KT에 각각 제출한 ‘KT의 IP공유기 사용금지에 따른 중소기업계 건의’를 통해 IP공유기 사용 금지는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관련 기업의 도산과 IT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중앙회는 건의서에서 “KT의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공유기 사용이 일반화돼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IT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공유기 사용금지로 업계의 연간 추가 비용부담이 536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회측은 “추가 비용부담액 산정은 공유기 사용업체 14만9000개사(인터넷 접속가능 사업체의 40%)에 추가 1회선 비용(1만5000원), 추가접속 PC대수(2대), 12개월 등을 곱해서 계산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이상호 경제정책팀장은 “KT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공유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고위 관계자는 “전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200여만명 중 100만여명이 IP공유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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