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애플리케이션 임대(ASP) 방식에 의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여당의 에어컨·프로젝션 TV 등의 특소세 폐지안도 수용했다. 또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 증여할 경우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하고 이달 중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ASP방식 ERP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분의 7%를 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해 온 인하우스 방식 ERP구축방식과 마찬가지로 이용 비용의 7%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RP를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ASP방식으로 ERP를 도입, 정보화를 촉진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이 ERP의 도입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로 매출액이 양성화(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보다 30%이상 신고한 사업자)될 경우에도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매출액 양성화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증가분을 2년간 세액공제(첫해 100%, 다음해 50%)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0일 여당이 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특소세 폐지를 결정한 프로젝션 TV(현재 8%), PDP TV(0.8%), 에어컨(11.2%)에 추가로 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모터보트, 요트 등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 32개 품목 중 24개에 대해서 특소세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경우 시행지연에 따른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시행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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