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구조시 휴대폰을 통해 위치 추적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은 1일 공공구조기관이 긴급하게 구조를 해야 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서나 해양경찰서(해양사고의 경우) 등 공공구조기관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엔 전기통신사업자에 개인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한 뒤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 규정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긴급 구호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서 의원은 “개인의 정보통신 비밀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긴급구난 과정에서 의식을 잃거나 전원이 꺼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때 휴대폰의 송수신 위치를 제때 확인할 수 있다면 인명 구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통신 비밀이 보장되지 않거나 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많이 본 뉴스
-
1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4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7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8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9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10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韓 에너지·산업 직격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