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화폐도 통화로 간주돼 전자화폐 발행자들은 지급준비금(선수금)을 거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발행잔액의 몇 %로 결정할지에 대해 전자화폐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안에 전자화폐의 발행잔액에 대해 한국은행법 규정을 준용,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율의 지급 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자화폐 발행주체들은 전자화폐 발행 잔액의 일정비율을 거래은행에 지준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는 전자화폐가 정상적인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발행자가 재원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재원의 성격이 요구불 예금과 같기 때문에 기존의 요구불예금에 부과되는 것과 동등한 지준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은행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전자화폐의 지준부과 대상은 전자화폐발행자가 된다”며 “현재 비자캐시나 K캐시, 몬덱스, 마이비 등 IC카드형 전자화폐를 발급하고 있는 전자화폐사들은 발행잔액의 일정비율을 거래은행에 지준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전자화폐를 도입한 국가들 가운데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대만 등 8개국이 전자화폐에 지준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0년 첫 발급된 IC카드형 전자화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501만매가 발급돼 전년말 대비 40.3% 증가했으며 발급잔액은 81억7000만원으로 전년말 대비 160.9% 증가했다. 전자화폐의 이용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52만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1.2% 늘었으며 이용금액은 115억6000만원으로 51.5% 증가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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