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홈쇼핑은 내달 20일부터 의류에 한해 고객이 2회 이상 교환이나 반품을 원할 경우 고객이 택배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홈쇼핑 방송을 통해 구입한 의류를 교환 또는 반품할 때 1회까지는 택배비가 무료지만 단순변심 등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교환, 반품을 원하면 택배비 3500원을 내야 한다.
택배비는 현금, 신용카드, 적립금, 상품권 등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상품 하자, 배송 오류 등에 따른 교환이나 반품은 횟수에 관계없이 택배비가 무료다.
홈쇼핑 업체들은 물건을 직접 보지 않고 산다는 홈쇼핑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품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는 무료 반품 및 교환을 해주고 있다. 홈쇼핑의 경우 통상 10% 안팎이 반품 또는 교환되고 특히 의류는 20∼30% 정도로 반품 교환율이 높다.
CJ홈쇼핑 관계자는 “반품으로 인한 물류비용 등은 결국 제품 판매가격에 반영돼 건전한 고객들까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고객들도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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