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휴대폰 시장이 ‘컬러링’ 독점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신음 대신 가수의 노래를 직접 틀어주는 컬러링 서비스와 관련, 대형 음반업체들의 독점 전송을 문제삼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업체는 에이벡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대형 음반업계가 컬러링 서비스와 관련해 ‘저작근접권’을 내세워 이익을 출자회사에 집중시켜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의 컬러링 서비스는 인기곡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사용료를 내야 함은 물론 저작근접권을 지닌 음반업체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이벡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등은 이 권리를 이용해 지난 2001년 7월 공동 출자회사인 ‘레벨모바일’을 설립했다. 이 회사에는 두 회사 외 10여개사가 출자해 ‘음반업체 직영 사운드’라는 전송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 왔다.
당시 이에 대해 휴대폰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음반업체가 서비스를 주도함에 따라 ‘시장 논리가 통용되지 않고 단가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 컬러링 1곡당 100엔(통신료 포함 200엔)으로 일반 싱글 CD와 비교해도 높은 가격대가 유지됐다.
공정위가 본격적인 독점 조사에 착수한 배경에는 이러한 인터넷 전송 분야에서 음반업계 자회사 만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에이벡스 측은 “현재 자회사 등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도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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