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가 금감위에 제출한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의해 반려됐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반도체는 매수청구된 주식을 1만1376원에 사들이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만간 인수주체인 시티벤처캐피털(CVC) 측과 분담액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주식매수가격 조정신청을 재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모양새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재신청없이 최종 매각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하이닉스 시스템IC부문 새 법인(법인명 매그나칩)의 출범은 내부 회계처리 문제 등과 겹쳐 당초 계획했던 9월 1일보다 한 달 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현재 비메모리부문 매각과 관련해 반대주주로부터 1763만주(전체 주식의 3.9%)의 매수청구권 행사를 요구받았으며, 청구가격 계산 기준에 따라 주당 1만1376원, 전체로는 2000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이닉스와 CVC는 시스템IC 부문 매각계약서에서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400억원을 넘을 경우 양측은 초과분의 매수 및 처분손실 책임을 협의하기로 돼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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