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권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이달 말 국무회의와 내달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정권이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를 오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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