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P 관세 인하 확정

 다음주부터 휴대폰과 같은 소형 전자기기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멀티칩패키지(MCP)에 대한 관세율이 2.6%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MCP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6%로 인하키로 하는 할당관세규정 개정령을 확정했으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량부터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관세율 인하결정은 국내 관련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사물품인 IC(0%)와의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고 외국과의 동등한 경쟁여건 조성 등을 위해 취해진 것이다.

 재경부는 이번 인하로 수입업체의 경우 연간 300억원의 세금 절감효과와 휴대폰의 경우 제조원가의 0.6%인 1302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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