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메건법 (Megan`s Law) 개정안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지난 19일(미국시각) 지난 몇년 동안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통과되지 못했던 이 법안을 찬성 35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제 주하원의 형식적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아놀드 슈왈츠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본격 발효된다. 슈왈츠네거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인터넷에 이름, 사진, 범죄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캘리포니아 성범죄자는 8만 5000명에 이른다. 특히 아동 성범죄자 등 요주의 성범죄자들 집 주소도 공개된다.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승인은 다른 주와 비슷하게 캘리포니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방식을 통일시켰으나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 여부에 관한 논란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
새크라멘토 소재 미국민권연맹의 프랜시스코 로바코 법률이사는 “이런 법안을 시행하려면 해당인이 계속해서 일반 대중에게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증명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됐다”며 “예를 들어 20 ∼ 30년 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동 안전 옹호론자들은 이 법안이 성범죄의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이라며 상원의 승인을 반겼다.
지난 93년 당시 12살인 딸 폴리가 납치 살해됐던 마크 클라스는 “이 법안은 진작에 통과됐어야 했다”며 “현행 캘리포니아 메간법은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간법은 지난 96년 성범죄 전과 2범에 의해 강간 살해된 당시 7살 난 메간 캔카 (Megan Kanka)의 이름을 따 뉴저지주에서 제정됐다. 이 강간살해범은 캔카의 집 건너편에서 살았으나 당시 경찰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이후 성범죄자의 주소를 담은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여러 주에서 제정된 상태다.
<제이 안 기자 jayahn@ibiz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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