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이제는 실천이다](3)정책 토론회

◆편집자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전자신문사는 20일 프심위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SW자산관리 및 라이선스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제 3회 SW지적재산권 정책논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 SW라이선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논쟁이 불거졌던 SW스트리밍기술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이 제시돼 향후 스트리밍관련 업계와 사용자의 새로운 라이선스 제정작업에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가나다순)

곽승욱 전문대학전산소장협의회 총무이사

김학범 장미디어 상무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부교수

최용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황보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사회 윤원창 전자신문 수석논설위원

 ◇윤원창(사회 전자신문 수석논설위원)= 이번 논단은 국내 SW지재권의 현안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SW자산관리와 라이선스개선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얘기해보자. 우선 사용자 측에서 SW라이선스 관련상황을 얘기해달라.

◇곽승욱(전문대학전산소장협의회 총무이사)= 라이선스 관련해 대학은 소비자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포함한 공급자는 현재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라이선스 정책을 제시한다. 실례로 과거 대학을 위한 라이선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SW가격도 너무 높아져 교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사회=저작권자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어떠한가.

◇김학범(장미디어 상무)=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불법복제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을 동원해 이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장미디어의 경우 사용자가 인스톨한 프로그램은 본사 서버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곳에서의 불법카피를 막고 있다. 일반적인 업체들은 CD로 공급되는 제품에 고유번호를 통해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자서명 인증업체의 기술을 통해 불법복제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상당부분 불법복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 그 동안 프심위에서 SW불법복제 방지와 SW자산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용자와 저작권자에 대해 파악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는 데 어떤가.

◇최용암(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 한편 사용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가전제품도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센터에 가면 친절하게 수리해준다. SW분야는 아직도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용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0년대 방식을 계속 주장하는 데 저작권자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오병철(연세대학교 법학부교수)= 자산관리는 결국 라이선스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얘기다. 우선 법률적인 보호를 통한 자산관리가 있을 수 있다. 침해하면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극히 불리한 정책이다. 또 기술적인 방법을 통한 자산관리가 있지만 이는 이용자 정보확산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가 없도록 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한 선에서 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실제로 법률적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황보영(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재 업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술적 현상에 비하면 법률은 속도가 늦다. 이런 논의는 아직 없다시피 하다. 또 지금까지 논의의 중심은 SW업체가 만든 약관에 의했다. 이는 쌍방향이 아닌 일방적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조만간 법률에 의해 제한도 있을 것으로 본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법률상 분쟁은 계약의 이행여부에 따른 것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사용자가 소스코드와 유지보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용암= 공급기업이 없어지면 SW를 업그레이드 못한다. 이는 곧 기업이 소유한 SW자산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임치제도는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다. 프심위에서 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다. 임치를 하면 소스코드와 개발도면을 제공해야 하는데 개발사에게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오병철= 현재 사회의 큰 흐름 중의 하나인 집단소송이 SW에도 적용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다. 현재 저작권자의 라이선스를 보면 마치 불법복제로 생긴 손해를 정품을 사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듯한 느낌이다. 구매자를 예비범죄자인양 취급하는 라이선스는 수정돼야 한다. 사용자의 종류에 따라 라이선스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곽승욱= SW의 발전속도는 엄청나다. SW목록 가운데 실제 쓰는 제품은 최신버전이다. 버전이 바뀌는 데 2년 정도라면 새로운 버전을 사서 쓰지만 업그레이드가 6개월만에 일어난다면 매번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나. 팔면 그만이라는 저작권자의 생각도 버려야 한다.

◇사회=이용자 측면의 목소리가 높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어떤가.

◇김학범= 저작권자 위주의 정책이 주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용자의 돈을 무조건 빼앗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저작권자들도 사용자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이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PDA에 올라가는 프로그램은 다소 비싸더라도 사서 쓴다. 사용자들이 정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과거의 무조건 적인 단속이 아닌 지도하는 입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황보영= 현실적으로 한국의 불법복제 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따라서 아직은 불법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용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불법복제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사회= 최근 이슈화 된 스트리밍 기술과 관련 외국에서는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를 한국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국내 소비자를 무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라이선스 관련 국내 사용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는가.

◇오병규= 주요 저작권자들의 라이선스를 검토해봤다. MS·어도비·썬·한컴·안철수연구소·나모 등이다. 라이선스와 관련, MS는 비교적 한국에 대한 차별이 없었지만 어도비와 썬은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들 업체가 라이선스를 만드는 기본법을 미국이나 일본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어떤 회사는 일본법을 적용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을 동경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에서 봤을 때 적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곽승욱= 스트리밍 방식은 현실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실제 SW를 300명의 학생이 300카피를 살 수 없다. 강의실을 옮겨다니며 매번 SW를 인스톨하고 지우고 할 수가 없다.

스트리밍기술은 전국 대학의 25%가 사용하고 있다. 스트리밍 기술이 위법이라면 안 쓸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미 쓰는 상황에서 우리는 못 쓴다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닌가.

◇오병규= 논의되는 스트리밍기술은 현행법상 복제가 아니라 전송에 관련된다. 현행법상 원격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이용하는 것이 전송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제는 법도 수정을 가해야 한다. ASP나 원격이용에 관한 내용이 입법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물론 사용자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최용암= 외국자료를 보면 SW이용기술이 80년대 패키지, 90년대 다운로드, 2000년대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천해 왔다. 해외에서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기술에 따른 합의를 도출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는 국내 기술발전에도 저해가 될 수 있다.

◇사회=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자. 한컴은 월 500원씩 받는 정책도 시도해 봤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

◇김학범= 논의되는 것을 보면 과도기 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디지털문서에 대한 보안이 연구돼 법제화 됐다. 우선은 기술에 따른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은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와 학교, 회사에 맞는 라이선스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이트별, 기술별 라이선스가 없으면 사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다.

◇곽승욱= 스트림밍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사용자와 저작권자 간 대화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화를 통해 모델을 만들고 SPC와 프심위의 중재도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가 없었다. 대화의 창구를 다변화하고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오병규= SW시장만 사용자와 저작권자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 이는 법적으로도 중요하다. 포장을 개봉한 뒤에는 사용자가 제품이 맘에 안 들어도 환불이 안 된다. 라이선스 내용 중에 환불보장을 회사가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업그레이드 시 구 버전은 못쓰게 되는데 이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준다. 중고SW판매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중고제품을 못쓰게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기능상 불만족에 대한 환불조치도 필요하다. 이 밖에 모든 라이선스 계약에서 손해보상제한책임을 두게 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저작권자들은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처럼 행하는데 이는 위법이다.

◇황보영= 이번 스트리밍 관련 결정이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현재까지의 라이선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제도다. 허락 받지 않은 사용자는 제한하겠다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종량제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런 라이선스 시스템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사용자들의 사용료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많은 내용들이 오갔다. 소프트웨어가 주력산업이고 이과 관련한 도움될 만한 얘기를 했다. 느낀 것은 SW산업을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기업들의 라이선스 정책과 이용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정리=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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