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법` 부차간 조율한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이달 말 본격화된다. 이러한 가운데 어음 유통시 최대 관심사인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한개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후보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이 부상하고 있다.

 18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의 주관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법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완성했으며 이달 말 이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조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전자어음 사용자가 될 경제 5단체와 시민단체 등에도 의견 요청서를 보내 시행령안을 최종 수정하고 오는 9월 말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국무회의에서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최종확정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은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전자어음 등록 및 지급 △전자어음 거래 정보 제공 △감독 및 검사 △전자어음 거래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경우 단수로 지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김윤상 검사는 “시행령에 지정 기관 수를 정하지는 않지만 단수로 지정하자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며 “어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나의 기관만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자어음과 유사한 형태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0월 중에 전자어음관리기관을 지정, 2달의 시스템 구축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전자어음의 유통과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어음은 종이어음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로 업계에서는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종이어음 발행과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 분할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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