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고 민간 자격 신설 제한을 골자로 한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Korean Skills Standard)’과 자격의 수준을 관리하는 ‘국가자격체제(KQF: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의 도입을 규정화 했다.
이 가운데 KSS는 생산품 표준인 KS처럼 사람의 능력에 대한 표준이며, KQF는 개인이 학교나 기술학원에서 KSS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도로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자격을 주는 체계를 뜻한다.
개정안에는 또 자격 간의 연계와 국가차원의 자격 정책을 위해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해 자격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토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민간 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민간자격 신설에 제한 기준을 설정했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도 개정안에 규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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