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수를 사실상 3개로 잠정 확정하고 3개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쓰는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이에 따라 KT와 하나로통신(또는 SK텔레콤), 데이콤 등의 주요 준비사업자에 사업권이 하나씩 돌아갈 게 확실시되며 MVNO도입시 나머지 무선 및 초고속인터넷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와이브로 허가정책방안 공청회를 하루 앞둔 11일 초안을 발표하면서 서비스 활성화와 유효경쟁 정착을 위해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7월 14일 1·3면 참조
정통부는 또 선정에서 탈락한 무선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3개 사업자 네트워크의 30%를 빌려 쓰도록 하는 MVNO 도입도 유력한 안으로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2개 사업자를 전제로 MVNO를 도입하거나 도매와 소매를 분리하는 두 가지 안도 마련했으나 시장의 복점화 및 통신시장의 2강구도 고착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서 배제했다.
3개 사업자이면서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 경우 유선 사업자 중심의 기존 무선랜과 WCDMA사업자와 같이 유사사업자가 무려 9개나 나올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통부는 불확실한 시장 전망과 서비스 개시 후 6년의 성숙기 도달 예측을 감안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시점에서 7년으로 정했다. 할당 대가는 IMT2000, 위성DMB 등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3% 수준을 적용하되 가입자당 3만원 요금 적용시 3%를 하한액으로, 3만5000원 적용시 상한액으로 정해 총 3248억∼377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사업자당 출연금은 3개 사업자일 경우 1082억∼1258억원이 된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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