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 데이터방송정책의 윤곽이 드러난다.
방송위원회는 ‘데이터방송 연구반’을 운영, 내달중 최종 ‘데이터방송 승인 기본계획안’을 결정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데이터방송 연구반은 데이터방송 승인방안 및 TV전자상거래(T커머스) 관련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방송 전문가와 관련 방송사업자등 5∼6명으로 구성된다.
논의과제는 T커머스 범위 및 정책 기본방향, 유형별·매체별 T커머스 정책방안 등 T커머스 정책방안 및 가이드 라인과 보도·홈쇼핑 전문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DP) 승인방안 등이다.
방송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에게 데이터방송 승인방안에 관한 연구를 맡겼다.
<김대호 교수의 연구결과 내용>
데이터방송 승인 기본 원칙은 가능한 단순하고 가벼워야 하며, 규제차원이 아닌 활성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방송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홈쇼핑 전용 DP의 승인은 기존 홈쇼핑사업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TV뱅킹·증권·교통수단 거래의 경우 등록제를 유지해야 한다. 보도 전용 DP 승인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기존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가공·편집없이 단순 전송하는 경우 등록제를 유지한다.
T커머스 정책방안은 전용 데이터방송 등록분야의 DP의 T커머스의 경우 해당 분야와 관련 서비스로 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호방안을 갖추면 승인한다.
보조적 데이터방송의 T커머스는 시청자가 프로그램 도중 상거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2차 화면 이후로 제한한다. 지상파방송의 T커머스는 수신료를 이용하는 지상파방송과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을 차별적으로 허용한다. 양방향 광고의 T커머스는 전용데이터방송내 배너광고와 연동된 T커머스를 허용하고 오디오·비디오와 연동된 T커머스는 파급효과 및 영향력·시장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유보한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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