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슨전자(대표 김동연 부회장)는 6일 서울지방법원에 한국증권업협회를 피신청인으로 해 협회등록취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텔슨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 개시를 신청하고, 28일에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아 새로운 갱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화의개시 신청 후 재산보전처분결정 전에 발생한 부도는 형식적인 부도 발생이기 때문에 부도의 이유를 들어 등록취소 결정을 한 것은 화의를 통하여 갱생하려는 회사의 존립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등록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10
콘텐츠산업 AI 도입률 32.1%…게임 70%·애니 51%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