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최근 문화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와 기부금 및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확대 등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삽입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야당의 정책결정에 밀려 거절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앞서 문화부는 지난 3일 문화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등을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개정사항)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의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를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제104조의9 신설사항)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의견’을 국회 재경위에 제출했다.
이 의견에서 문화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부금 손금산입은 소득금액의 50%에서 100%,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의 손금산입은 소득금액의 5%에서 8%로 확대할 것을 각각 건의했다. 또 신설안인 문화사업준비금은 영화, 공연산업, 음반제작, 게임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소득금액의 30% 이내 준비금 설정시 손금산입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당초 재경부가 동의한 사안이었으나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기초예술의 경우 민예총 등 비영리로서 가능하나 문화산업은 사업체로서 명분이 없다’는 당의 입장을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의견’에서 문화산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12%(2002∼2008 전망)로 IT(3.1%)와 제조업(1.1%)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점과 재경위 심사에서 보류된 업종인 영화·광고 산업은 심각한 실업을 겪고 있는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분야임을 재차 강조, 개정을 건의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문화관련 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지난 2002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조건부 기부금을 기탁한 기업수가 208개로 전년대비(2001년 283개) 26% 감소하는 추세인 만큼 기업의 세액부담을 낮춰 문화분야로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입을 관련분야 손해추산액은 2002년 기준 총GDP(596조3812억원)의 약 3%, 총고용인구(997만2069명)의 약 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화부 고위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각 당의 입장만을 고려해 유보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사안은 정치적 관점이 아닌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10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