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반출할 계획인 전략물자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 등 4개 분야에 대해 ‘전략물자반출규제’에 따라 반출가능 여부를 심사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입주기업들이 반출 예상품목의 카탈로그 등을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며 “관련부처는 이달 안으로 심사를 마치고 반출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가려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출이 금지된 1620개의 품목은 이미 기업들에 고지했으며 반출제한 품목에 대해서만 심사한다”며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국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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