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소프트웨어(SW)를 서버에 두고 정해진 수량 범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SW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이하 프심위)는 소프트온넷의 SW 스트리밍 기술인 ‘Z스트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복제권, 전송권, 개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또 저작권자가 합리적인 라이선스도 제시하지 않고 1대의 PC에 하나의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기존 방식을 통해 SW 스트리밍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한 권리남용이라고 결론지었다.
프심위가 이 같은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SW 스트리밍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진행됐던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기술로 부각되는 SW 온디맨드 분야의 핵심기술인 SW 스트리밍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는 “한국이 보유한 초고속통신망과 소프트웨어 스트리밍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소프트웨어유통과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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