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무선국 시설자는 보안교육을 받지 않으며, 해안국과 선박의 무선국 운용자도 제한적으로 일반 통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주파수공용무선전화(TRS)용 무선국과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개설시 시설자에게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또 아마추어 무선국 운용시 재난구조 등 긴급한 경우 제3자를 위해 통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안국 및 선박무선국 운용시 침묵시간 의무규정을 완화해 전면 금지했던 일반통신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정통부는 오는 24일까지 관련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3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7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8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9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
10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