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재택 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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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내년 3월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재택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2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특허청은 내년 초 50∼100여명의 심사관을 선발, 시범 실시해 성과가 좋을 경우 2006년부터 주 2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도는 특허청이 1년여 전부터 사무공간 부족을 정보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업무 형태 다양화 △생산성 효율 제고 △우수 인재 유치 등의 효과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전자정부법 제30조에 근거를 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재택 근무’ 조항을 적용, 제도 도입의 근거도 확보했다.

 특히 재택 심사 환경 구축은 우리나라의 세계적 IT인프라인 국내의 △특허넷(KIPONet) △정부가상사설망(GVPN) △생체인식기반기술 등이 총망라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청은 올 연말까지 외부에서도 특허출원에서부터 심사·등록까지 모든 특허행정 과정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특허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 재택 인터넷 심사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 정보 보안을 위해서는 재택 심사관 PC와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행자부의 GVPN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생체인식(지문 및 홍체인식)시스템과 공개키기반구조(PKI)기반의 암호 체계를 이용해 접속자 신분을 확인하게 된다.

 이 밖에도 중요 문서에 대한 통합인증권한관리(EAM) 시스템을 설치, 보안 수준이 높은 미공개 출원건에는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따라 사무 공간 절감 효과 외에 △생산성 향상 △업무 집중도 제고 △심사 업무의 유연성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최종인 특허넷Ⅱ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심사관들이 재택 심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올 연말까지 재택 심사 환경을 차질없이 구축, 재택 심사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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