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통신사업자와 인터넷몰, 포털사업자는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장관이 주요 서비스업체에 접속경로 차단이나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침해사고시 정보통신부 장관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해 접속경로 차단을, 소프트웨어업체에는 보안취약점 보완프로그램 제작을, 언론기관에 침해사고 예보·경보·전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관제서비스 제공업체, 백신 소프트웨어업체 등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침해사고 사실이나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한다.
특히 예방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연간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거나 하루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인터넷 쇼핑몰, 포털서비스사업자 등은 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매년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스팸방지를 위해 정보보호서비스 제공자는 접근통제 장치 설치, 암호기술을 이용한 보호조치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서비스업체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목적 및 방법, 정보 취득자에 대해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스팸 방지 강화 차원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차단 및 신고용 프로그램 개발기관에 소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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