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CCC 심사원 양성한다

 한중품질인증기술원(대표 한성진)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와 업무협약을 체결,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심사를 담당할 공장심사원 양성 과정을 국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이 중국 수출을 위해 CCC 인증을 받을 때 이들 국내 심사원들이 심사를 담당, 인증 과정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품질인증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대중 무역의 급속 확대로 CCC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었지만 인증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관련된 표준 차이, 인증법규 및 인증흐름 등 이해에 도움을 주어 양국 수출입무역의 교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QC는 중국 국가품질검열총국의 직속 기관으로 CCC 인증 외에도 ISO9000, ISO14000, HACCP인증, CB인증, CQC제품자원인증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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