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품질인증기술원(대표 한성진)은 중국품질인증센터(CQC)와 업무협약을 체결,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심사를 담당할 공장심사원 양성 과정을 국내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기업이 중국 수출을 위해 CCC 인증을 받을 때 이들 국내 심사원들이 심사를 담당, 인증 과정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품질인증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대중 무역의 급속 확대로 CCC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었지만 인증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관련된 표준 차이, 인증법규 및 인증흐름 등 이해에 도움을 주어 양국 수출입무역의 교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QC는 중국 국가품질검열총국의 직속 기관으로 CCC 인증 외에도 ISO9000, ISO14000, HACCP인증, CB인증, CQC제품자원인증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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